14세 딸 학교 안 보낸 40대 母…21·23세 딸도 출생신고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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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매, 의무교육·의료혜택 받지 못해
청소년과 성인 등 세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유령처럼 키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의 언니인 21세, 23세 두 딸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들 역시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령처럼 살아온 사실은 최근 A씨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달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했고,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들은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주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다. 출산 이후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DNA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성인이 된 두 딸도 피해자로 보고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세 자매는 그동안 스스로 책을 보거나 EBS를 통해 공부했고, 모두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밝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제주동부경찰서는 14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딸 B양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의 언니인 21세, 23세 두 딸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들 역시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령처럼 살아온 사실은 최근 A씨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달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했고,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들은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주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다. 출산 이후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DNA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성인이 된 두 딸도 피해자로 보고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세 자매는 그동안 스스로 책을 보거나 EBS를 통해 공부했고, 모두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밝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