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코로나19' 백신 / 사진=연합뉴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제약사들을 향한 특허 소송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와 화이자가 각각 수천억 원이 오갈 수도 있는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먼저 모더나는 현재 어버터스 바이오파마에 특허 침해 소송이 걸린 상태다. 어버터스 바이오파마 측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물질 중 RNA를 인간 세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나노 파티클이 어버터스 바이오파마의 특허로 개발됐다는 것.

모더나는 자체 기술로 나노 파티클을 제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최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어버터스 바이오파마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또한, 모더나가 미 국립보건원(NIH)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 중 인체의 면역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 제조법은 NIH의 특허다.

화이자는 NIH에 스파이크 단백질과 관련한 특허 사용료를 납부했지만, 모더나는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백신 제조를 진행했다. 부 전문가는 모더나가 NIH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10억 달러(한화 약 1조1천90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샌디에이고의 제약업체인 얼리얼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단백질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화이자 백신 / 사진 = 연합뉴스
화이자 백신 / 사진 = 연합뉴스
WSJ은 mRNA 백신 개발과 관련해 선구자적 역할을 한 모더나가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모더나의 공동창업자이자 mRNA 기술 연구의 석학인 로버트 랭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1천400여 건의 특허를 보유 중이며 특허 사용과 관련한 협상에서 두 회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소송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지난해 모더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특허와 관련한 사용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화이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사용료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