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 미수 등 혐의 적용…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해임돼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측근 채용 강요·폭언 논란' 김우남 전 마사회장 재판 넘겨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강요 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인 지난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B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 및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각 사건을 건네받아 보강수사하고, 이날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17대부터 19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10월 1일 자로 해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