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베서 노마스크 흡연…'공개 망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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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흡연까지 한 남성들이 아파트 공지문을 통해 공개된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승강기 내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이라는 제목의 아파트 안내문이 올라왔다. 폐쇄회로(CC)TV를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승강기에서 흡연하는 남성 3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
아파트 측은 안내문을 통해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줄 수 있는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동생활 예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도 했다.
이 남성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두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양심이 없다', '성인인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 등 질타하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2016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입주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0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승강기 내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이라는 제목의 아파트 안내문이 올라왔다. 폐쇄회로(CC)TV를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승강기에서 흡연하는 남성 3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
아파트 측은 안내문을 통해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줄 수 있는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동생활 예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도 했다.
이 남성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두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양심이 없다', '성인인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 등 질타하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2016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입주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