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여러 차례 가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운데는 더 어린 여아(만 4세)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년여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지도해왔다.

그는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폐쇄회로TV(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1심은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고용주 B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A·B씨는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