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 고용·환경·기상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1유형 지원 규모를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한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넘게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플랫폼종사자도 고용보험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에서 3.6%로 상향 조정된다.
▲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 여성 고용위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이 59개에서 70개로 확대된다.
▲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 실시 = 여성 어업인의 검진비용 중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여성 어업인은 약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질환의 정밀 검진을 받게 된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세제나 샴푸를 리필해서 쓰는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포인트를 준다.
▲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까지로 확대되면서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도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의무사용 = 자가측정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 축사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운데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분뇨처리와 악취저감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포장재에 재활용 불가 표시 = 내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 포장재가 재활용이 어렵다면 별도로 표기된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기준이 90㎎/㎏으로 현재(600㎎/㎏)보다 강화되고 프탈레이트류 기준이 0.1%로 신설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전자민원창구 설치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이 운영돼 유독물질 수입신고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 규모 4.0 이상 지진 속보 발표시간 단축 = 규모 4.0 이상 5.0 미만 지진 속보 발표시간을 최초관측 후 5~10초로 현재 20~40초보다 단축해 규모 5.0 이상과 동일하게 조정한다.
ksw08@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