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 65세→60세…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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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
▲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된다.
▲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 경기 수원시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들어선다.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된다.
▲ 외항선 납품 선용품 수출 실적 인정 =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물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수출 실적 증명서는 내년 3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 부산항 신항에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 확충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2천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상 보관이 가능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내년 2월까지 확충하고 신규 터미널을 6월 개장한다. ▲ 친환경 선박 건조 선사에 대한 보조금 30%로 확대 =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보조금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로 확대해 지원한다.
▲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실시 =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육과 사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 '귀어인의 집' 제공 =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 여성어업인 검진 비용 지원 = 내년 4분기부터 여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 호남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한다.
hee1@yna.co.kr
/연합뉴스
▲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된다.
▲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 경기 수원시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들어선다.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된다.
▲ 외항선 납품 선용품 수출 실적 인정 =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물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수출 실적 증명서는 내년 3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 부산항 신항에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 확충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2천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상 보관이 가능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내년 2월까지 확충하고 신규 터미널을 6월 개장한다. ▲ 친환경 선박 건조 선사에 대한 보조금 30%로 확대 =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보조금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로 확대해 지원한다.
▲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실시 =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육과 사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 '귀어인의 집' 제공 =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 여성어업인 검진 비용 지원 = 내년 4분기부터 여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 호남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한다.
hee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