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 병장봉급 67만원·생활관에 비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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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비 6만2천원으로 인상·비상근 예비군제도 시범도입 ◇ 국방·병무·외교
▲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 인상 = 내년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인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11.1% 오르는 것이다.
▲ 군부대 병영생활관 비데 신규 설치 = 신세대 장병들의 병영 생활 여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신규 설치한다. 내년에는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만 우선하여 전반기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 정부 추가지원 = 전역 때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내년 1월 납입액부터 납입액의 3분의 1을 국가재정으로 추가 지급한다. 제대 장병들의 전역 후 사회진출을 위한 학자금, 목돈마련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범 도입 = 육군의 예비역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50명의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해 연 180일 이내(장기)에서 지휘관, 참모,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으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연 30일 이내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한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4만7천 원에서 내년 6만2천 원으로 32% 인상된다.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단가 인상 =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기존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된다.
▲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 방위사업청은 우주·인공지능(AI)·드론·로봇·반도체의 국방 신산업 5대 분야에서 사업 중이거나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100개를 선별해 '방산혁신기업 100'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해당 기업에는 컨설팅, 인력·자금,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우대한다.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 지금까지 병적기록표는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발급됐으나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된다.
▲ 창업·학업 등 입영 일자 연기기준 개선 = 창업으로 인한 입영 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했으나 이 제한을 폐지한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 일자 연기 대상을 기존 고교 졸업 검정고시뿐 아니라 초·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한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했으나 충분히 치료를 받도록 90일까지로 늘린다.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그간 관용·외교관 여권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이뤄졌던 차세대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에게도 발급된다. 일반 국민용 차세대 전자여권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표지 색깔이 바뀌고, 개인정보면은 보안성·내구성이 강력한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로 제작했다. 사증 면수도 늘어나고 디자인에는 한국 문화유산을 활용했다.
▲ 재외국민 민원포털 '상담서비스(챗봇)' 도입 = 재외국민들에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민원24' 포털에서 '챗봇'으로 궁금한 민원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신청과 재외공관정보를 안내하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중 전 분야로 확대된다.
yongla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