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보다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 6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전문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종합심사를 수행할 때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반영해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에 따르면 전문업종별 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경우 해당 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전문건설사업자는 대업종 평균 재무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가점(+0.8점 이내)에서 가·감점(±0.8점 이내)으로 전환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강화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으로 대체해 건설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대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하는 것은 물론 건설사업자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