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본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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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29일까지 활동기한 연장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번 연장안으로 미디어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기한이 늘어나게 된다.
당초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극심했던 지난 9월29일 특위를 구성,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선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 논의 기간이 47일에 불과했던 데다 개정안의 최대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위는 향후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특위의 핵심 논의 법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를 포함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번 연장안으로 미디어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기한이 늘어나게 된다.
당초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은 이날까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이 극심했던 지난 9월29일 특위를 구성,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선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실질적 논의 기간이 47일에 불과했던 데다 개정안의 최대 쟁점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연내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특위는 향후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비롯해 포털 개혁법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특위의 핵심 논의 법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를 포함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