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공연장, 밤 9시까지만 입장 허용…내년 1월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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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6일까지 2주간…밤 12시 넘겨선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면서 내년 1월3일부터 2주간 영화관, 공연장은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지침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1월3일부터는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애는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이는 2∼3시간의 영화 상영시간이나 공연 시간 때문에 현행 오후 10시 영업 제한을 유지했을 때 운영상 차질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한편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되고 있어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지침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1월3일부터는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애는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이는 2∼3시간의 영화 상영시간이나 공연 시간 때문에 현행 오후 10시 영업 제한을 유지했을 때 운영상 차질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한편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되고 있어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