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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가족구성권도 권리…주거 함께하면 가족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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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가족구성권도 권리…주거 함께하면 가족으로 인정"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1일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시민동반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와의 간담회에서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주거를 함께하고 경제적 생활을 함께 나누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사인해야 하는데, 지금은 결혼 관계가 아니면 동거인이어도 안 된다.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도 부모 사인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동반자법을 만들 필요성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이 필수라는 시대는 지났다"며 "가족구성권도 나의 권리다.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이미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양육비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학대로 취급한다"며 "아이는 당장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자들을 일자리 보장제의 최우선 대상자로 삼고, 임신부터 출산, 산후조리, 육아, 교육까지 포괄적인 양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심 후보는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키우는 양육자들에게 동등하게 제대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모든 양육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더 어려운 조건에서 아이를 키우는 고충을 메꾸겠다는 약속들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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