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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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강간상해, 감금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범행 전 흥신소에 돈을 주고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21)의 집에 침입해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는 끝내 숨졌고, 동생은 중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

이씨는 지난 5일 A씨를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튿날 A씨 부모의 신고로 이씨는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성경찰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검찰은 흥신소 운영자 B씨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이씨로부터 50만원을 받고 A씨의 집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범죄전담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전담수사팀을 꾸려 통합심리분석과 휴대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며 "다른 관련자들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