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확대, 국내 주식도 소수점 매매…'게임 셧다운제' 폐지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22 달라지는 것들
세제·부동산
연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까지 상속 공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상속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각종 상속 공제 확대=아들과 손자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부모 봉양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000억원 미만 기업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농 상속공제한도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 강화=해외부동산을 보유한 국민과 국내 법인이 신고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취득·운용·처분에 대해서만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보유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올 연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턴기업 세제 지원 요건 완화=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축소 이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까지 1년 이내에 적용되던 것이 2년 이내로 연장된다.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적용되는 세제혜택 요건도 1분기 중 기준을 마련해 완화한다.
○내일채움공제 세제 지원 확대=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높아진다. 관련 기금에서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50%에서 90%, 중견기업 재직자는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착한 임대인 지원 요건 완화=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경우에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면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를 끝으로 마감될 예정이던 세액지원도 올해까지 연장된다.
금융·증권
1월 1일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DSR 규제 적용
○DSR 적용 대폭 확대=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두 단계에 걸쳐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1인당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DSR이 적용되며, 7월 1일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으면 DSR에 따라 대출 여부 등이 결정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제지역 내 매매가 6억원 초과 주택 구입,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시 DSR 적용도 지속된다.○해외 암호화폐 거래 신고=해외에서 거래하고 있는 암호화폐 해외계좌도 신고대상에 추가된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내국인 및 내국 법인은 관련 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이듬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인 만큼 올해분에 대한 신고는 2023년 6월에 이뤄지게 된다.
○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국내 및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1주나 2주가 아닌, 0.3주와 0.4주 등으로 쪼개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4분기부터 해외주식에 한해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주식도 쪼개서 사고팔 수 있다. 해당 매매를 지원하는 증권사도 2개사에서 20개사로 대폭 확대된다. 투자자는 쪼개서 매입한 주식만큼 배당금과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적금 상품이다. 1년차 때는 시중 이자에 2%포인트의 추가 수익이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되며, 2년차 때는 관련 지원이 4%포인트로 늘어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청년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실시=학자금 대출 및 금융권 대출 등 다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채무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1인당 5만원인 채무조정 수수료도 면제된다.
노동·복지·교육
최저시급 9160원…한 달 일하면 191만4440원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이다.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4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에서 월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영유아기 집중 지원 확대=올해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1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 수당으로 매월 현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도 바우처로 지원한다. 현금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던 아동 수당 지원 연령도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된다.
○사립학교 채용 절차 공정성 강화=2월 11일부터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공개전형 실시가 의무화된다.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합격 취소, 시험 무효 처분이 가능해진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올해 1학기부터 서민, 중산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가구도 학자금지원 5~8구간 가구에 대한 지원을 연간 350만~390만원까지 확대한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강제적 금지 대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병무·행정
반려견 산책시킬 땐 2m 이내 목줄 채워야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작년보다 11.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이 받는 월급은 67만610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약 135만원)의 50% 수준이다. 이등병은 51만1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상병은 61만200원의 월급을 받는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 보상비는 4만7000원에서 올해 6만2000원으로 32% 오를 예정이다.○입영연기 기회 확대=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가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확대된다. 입영연기 신청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도 현재는 2회까지만 가능하지만 올해부터는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검정고시 응시 관련 입영일자 연기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응시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 확대된다.
○반려견 목줄길이 제한=2월 11일부터는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및 가슴줄의 길이가 2m로 제한된다. 2m가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반려견 주인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가슴줄의 손잡이를 직접 잡고 있어야 한다.
○9급 공무원 시험 개편=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 과목이 바뀐다. 사회·과학·수학 등 고등학교 과정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제외되고,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 응시과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일반행정직 9급 공채 응시자들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외교부가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본격 개시한다. 이에 따라 녹색이었던 여권 색상이 앞으로 남색으로 바뀐다. 차세대 전자여권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PC타입 개인정보면이 도입된다. 사증면수도 확대되고 디자인에 한국의 문화유산이 활용된다.
산업·환경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충전기 의무 설치해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 확대=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가 올해에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시행된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후 라벨을 제거하고 공기를 빼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된다.○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 법인은 의무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파인증 면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앞으로는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반입해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해 재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전파인증을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돼 왔다.
○영업용 차량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보호=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의 재산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민법에 따라 정신적인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초상·성명 침해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위법행위에 대한 특허청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가 모두 가능하다.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방송사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프로그램 편성 규제 중 오락 프로그램 비중 상한이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 비율은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편성비율 산정기간도 기존 월·분기 단위였던 것은 반기로, 반기였던 것은 연간으로 간소화된다.
농축수산·식품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제출…농지취득 제한 강화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1분기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자녀교육 등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연령 기준을 낮췄다. 또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1월부터 월지급금을 5~10%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5월18일 이후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미기재한 항목이 있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농취증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지를 다른 사람과 함께 취득할 때는 필지당 7명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강화된 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농업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필요한 논물 얕게대기가 생산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해 최적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업체의 영업기준이 강화된다. 동물미용업은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해야 하며, 운송업자는 운송 시 동물의 움직임 최소화를 위해 안전벨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올해 6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청년어선임대=어선어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차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연안어선 약 10여 척 규모이며,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월 250만원까지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가 대상이며,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등은 제외된다. 판매영수증과 산림경영기록 등으로 실제 임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빙한 사람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상반기 중 사업공고가 나온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