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5만명 1분기 손실 先보상…500만원씩 설 전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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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先대출 後정산' 도입
손실금액 확정前 정부가 대출방식으로 먼저 지급
실제피해 800만원이라면 차액 300만원 추가 지원
손실 500만원 밑돌면 남는 금액 1% 저리로 상환해야
손실금액 확정前 정부가 대출방식으로 먼저 지급
실제피해 800만원이라면 차액 300만원 추가 지원
손실 500만원 밑돌면 남는 금액 1% 저리로 상환해야
정부는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500만원)을 대출로 먼저 소상공인·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방역 조치로 인해 감소한 매출을 사후에 산정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존 손실보상 방식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원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원을 산정한 금액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 지급된다. 대출금 상환 여부는 이후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이 대출 방식으로 받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500만원)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차액에 대해선 1%대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 기간을 두는 등 소상공인·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실제 피해액이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500만원)보다 클 경우 소상공인·소기업이 따로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상금 초과분만큼의 피해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실제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인 사업체는 선지급된 500만원 중 2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700만원인 업체는 이미 선지급 금액을 받았으므로 200만원을 추가로 손실보상금으로 받는다.
정부는 2022년 1월에 선지급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설 연휴가 시작되는 31일 이전에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예산 3조2000억원을 일부 활용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아주 간편한 약정 절차를 거쳐 약 3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원제한 업종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부터 약 90만 개 사업체가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들 업종은 2022년 2월 시행되는 ‘2022년 1분기 보상금 선지급’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업체당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개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 집행을 시작해 나흘간 1차 대상 70만 개 사업체의 93%인 65만 곳에 대한 지급을 마쳤다. 2022년 1월 6일부터는 약 220만 개 사업체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또 방역패스 이행 소상공인·소기업 114만 개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 회복·부담 경감, 저금리 융자 등을 제공하는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실시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022년 1분기 내 30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더욱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설 연휴 전 500만원씩 지급
선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약 55만 개 사업체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에서 신속보상 대상으로 선정된 70만 개 사업체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를 추린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집합금지 업종은 빠지고 영업제한 업종만 포함돼 총 55만 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원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250만원을 산정한 금액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 지급된다. 대출금 상환 여부는 이후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이 대출 방식으로 받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500만원)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차액에 대해선 1%대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 기간을 두는 등 소상공인·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실제 피해액이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500만원)보다 클 경우 소상공인·소기업이 따로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상금 초과분만큼의 피해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실제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인 사업체는 선지급된 500만원 중 2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700만원인 업체는 이미 선지급 금액을 받았으므로 200만원을 추가로 손실보상금으로 받는다.
정부는 2022년 1월에 선지급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설 연휴가 시작되는 31일 이전에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예산 3조2000억원을 일부 활용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아주 간편한 약정 절차를 거쳐 약 3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소상공인 혜택 30조원 풀릴 듯
정부는 2021년 12월 16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이날 강조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부터 기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업종도 추가하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정부는 2022년 1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2월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시행할 방침이다.인원제한 업종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부터 약 90만 개 사업체가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들 업종은 2022년 2월 시행되는 ‘2022년 1분기 보상금 선지급’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업체당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개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27일 집행을 시작해 나흘간 1차 대상 70만 개 사업체의 93%인 65만 곳에 대한 지급을 마쳤다. 2022년 1월 6일부터는 약 220만 개 사업체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또 방역패스 이행 소상공인·소기업 114만 개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 회복·부담 경감, 저금리 융자 등을 제공하는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실시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022년 1분기 내 30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더욱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