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생필품 살 때도 방역패스…미접종자 차별 논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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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평성 논란 고려해 백화점·마트 포함"…종교시설은 제외
방역패스 적용 시설 총 17종…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3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한달 연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도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실상의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면적 3천㎡ 이상 백화점·마트에 방역패스…소규모 점포·슈퍼 등은 제외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했으나 이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번에 백화점, 마트도 포함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17종은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된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지금도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내달 10일부터는 이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당국은 애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침을 바꿨다.
정부는 또 접종률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애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달간 부여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경우 추가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없다.
아울러 당국은 내달 3일부터 2주간 영화관·공연장에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공연 종료시간은 밤 12시를 넘기지 않도록 조정했다.
◇ 미접종자들 반발일 듯…형평성 논란도 여전
정부의 이런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두고 '미접종자 차별'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형마트 출입까지 제한한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역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미접종자 1인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도 "마트의 경우 모든 마트가 아니라 3천㎡ 이상인 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교회 등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집단감염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교시설에서 모두 발생해온 만큼 감염 위험도 측면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달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관련 질의에 "교회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패스 보다 더 강화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때 정원의 70%까지 예배를 볼 수 있고,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정원의 30% 이내, 총원에서도 '299명' 제한이 있다.
종교시설이 간이의자를 활용해 정원을 늘리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에도 손 반장은 "작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 관리를 해 와 예배실당 정원이 기본적으로 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과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계도기간을 고려하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 적용이 사실상 시작되는 17일은 이번 거리두기 종료 시점(16일)과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인해 극적인 확진자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해 "제한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는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감염자의 유입 가능성을 줄여주는 조치"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오면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총 17종…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3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한달 연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도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실상의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면적 3천㎡ 이상 백화점·마트에 방역패스…소규모 점포·슈퍼 등은 제외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했으나 이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번에 백화점, 마트도 포함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17종은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된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지금도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내달 10일부터는 이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당국은 애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침을 바꿨다.
정부는 또 접종률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애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달간 부여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경우 추가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없다.
아울러 당국은 내달 3일부터 2주간 영화관·공연장에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공연 종료시간은 밤 12시를 넘기지 않도록 조정했다.
◇ 미접종자들 반발일 듯…형평성 논란도 여전
정부의 이런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두고 '미접종자 차별'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형마트 출입까지 제한한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역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미접종자 1인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도 "마트의 경우 모든 마트가 아니라 3천㎡ 이상인 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교회 등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집단감염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교시설에서 모두 발생해온 만큼 감염 위험도 측면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달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관련 질의에 "교회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패스 보다 더 강화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때 정원의 70%까지 예배를 볼 수 있고,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정원의 30% 이내, 총원에서도 '299명' 제한이 있다.
종교시설이 간이의자를 활용해 정원을 늘리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에도 손 반장은 "작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 관리를 해 와 예배실당 정원이 기본적으로 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과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계도기간을 고려하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 적용이 사실상 시작되는 17일은 이번 거리두기 종료 시점(16일)과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인해 극적인 확진자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해 "제한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는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감염자의 유입 가능성을 줄여주는 조치"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오면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