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5세 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 4~5세 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 4~5세 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A씨의 모친인 B씨(56·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당시 만 5세 여아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 가운데는 더 어린 만 4세도 있었고, A씨는 3년여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지도해 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잘 따르는 아이들이 애틋해 안아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원장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경찰에 신고됐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CCTV 모니터 등을 통해 A씨의 행동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벌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B씨 모자는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