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생후 9개월 된 아기에게 유산균 대신 '성인용 항경련제'를 잘못 투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학병원에서 생후 9개월 된 아기에게 유산균 대신 '성인용 항경련제'를 잘못 투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학병원에서 생후 9개월 된 아기에게 유산균 대신 '성인용 항경련제'를 잘못 투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생후 9개월 아기의 엄마 A씨는 지난달 15일 딸이 고열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장염 진단을 받고 아기를 입원시켰다.

당시 A씨는 아기에게 알약이 지급되자 아기가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해 간호사에게 물어봤고, "약을 반으로 갈라서 가루를 먹이면 된다"는 간호사의 지시대로 아기에게 약을 먹였다.

하지만 잠시 뒤 약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됐다. 다른 환자의 항경련제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A씨게 아기에게 먹인 항경련제는 뇌에 이상이 생겨 몸에 경련이 일어날 때 처방하는 약으로, 12세 미만에게는 투약이 권고되지 않는다.

약을 먹은 아기는 밤새 수면 장애와 처짐 등의 증상을 보였고, 다행히 현재 다른 이상 증세는 없지만 A씨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특히 병원의 대처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담당 의사가 14시간 만에 나타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고, 부작용이 생기면 소송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나중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A씨의 질문에 담당 의사는 "그럼 소송을 하시든지.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관찰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 "투약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원내 투약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피해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