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인줄"…9개월 아기에 '성인용 항경련제' 투약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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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부작용 생기면 소송하라"

31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생후 9개월 아기의 엄마 A씨는 지난달 15일 딸이 고열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장염 진단을 받고 아기를 입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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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잠시 뒤 약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됐다. 다른 환자의 항경련제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A씨게 아기에게 먹인 항경련제는 뇌에 이상이 생겨 몸에 경련이 일어날 때 처방하는 약으로, 12세 미만에게는 투약이 권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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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특히 병원의 대처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담당 의사가 14시간 만에 나타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고, 부작용이 생기면 소송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나중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A씨의 질문에 담당 의사는 "그럼 소송을 하시든지.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관찰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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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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