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과 대한체육회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관련 법률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율촌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국가대표 선수의 이미지 등을 이용해 NFT 발행을 준비하는 대한체육회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측은 NFT 제작과 거래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협약서, 약관, 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NFT 발행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체육진흥 등 체육회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다. 율촌은 블록체인·금융·기술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업계 최초로 NFT 전담팀을 출범시킨 바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