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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시간 못 채우면 승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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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인재개발 계획 수립…현장 대응력 강화에 초점
    5년 주기로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신규 임용자 교육 강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시간 못 채우면 승진 못 한다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정해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승진 임용이 제한된다.

    또 5년 주기로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신규 임용자의 교육 훈련이 현장 중심으로 대폭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소방공무원 인재 개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재 개발 계획은 소방 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소방청은 우선 교육훈련 이수 시간 승진반영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소방공무원 승진 체계를 보면 교육훈련과 승진임용 간 연계가 미흡해 소방경 계급까지는 교육훈련 없이 승진할 수 있다.

    근속 승진의 경우 최대 23.5년 동안 교육훈련 이수 시간이 없어도 승진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시험·심사승진의 경우 교육훈련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119법 등에 교육훈련 의무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훈련 성적과 승진임용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정은 경찰로 치면 총경급(경찰서장)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교육기관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자기 개발학습 등 모든 교육훈련을 계량화하고, 직무·지역별 업무 부담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 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제도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또 계급·직무별 요구 역량 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표준화·등급화하고 직무 분야별 승진경로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자 역량교육 대상을 소방위(팀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직 주기별 교육훈련 체계도 개편한다.

    교육 훈련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된다.

    소방청은 5년 주기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거시적 안목의 교육훈련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신규 임용자에 대한 현장 실무형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실무훈련이 위축되고, 소방공무원 '7만 명 시대'를 앞두고 신규 임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험 부족에 따른 현장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기존 19주(소방학교 교육 19주+관서 실습 5주)였던 신임 교육 기간을 올해부터 24주로 늘리고, 신임교육과정 평가 기준·수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방공무원 세대 변화에 발맞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7만 명 시대, 조직 확대와 구성원의 변화에 맞는 새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육 훈련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를 통해 현장에 강한 소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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