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92% '3차접종' 완료…앱 미리 업데이트해야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밤 9시까지 '2주 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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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마쳐 이날로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도 향후 2주간 연장된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전날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다.

이 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으며, 나머지 가운데 1만4천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거리두기도 연장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다만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 이력과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앱의 경우, 3차접종 정보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 '유효한 접종증명'을 뜻하는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QR코드가 나타나며, 하단에 2차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만약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당국은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첫날인 3일에 사용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사전에 앱 내 접종 정보를 미리 갱신하고, 해당 앱 자체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거리두기도 연장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건소를 통해 접종증명서 문서를 발급해 사용하거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의 효력이 인정되며, 미접종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이날 0시부터 업데이트 팝업창이 뜨게 돼 있고, 이를 실행하면 된다.

정부는 "점심시간 등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 전에 평소보다 일찍 KI-PASS를 켜서 업데이트됐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위중증 환자 발생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4명까지만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이 허용된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