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꽁꽁 언 강 위에 돌덩이와 함께 묶인 강아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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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측 "새해 첫 구조견"
"남의 나라 일인 줄, 엄연한 동물학대"
"남의 나라 일인 줄, 엄연한 동물학대"
새해 첫날 강아지가 돌덩이에 묶인 채 꽁꽁 언 강 위에 유기된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 위에 밧줄로 묶여서 빠져 죽으라고 버려진 새해 첫 구조견"이라며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꽁꽁 언 강 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의 목줄 끝에는 돌덩어리가 묶여 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이다.
이 강아지는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에서 A씨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단체 측에 따르면 A씨는 걸어 다니는 오리들을 보던 중 우연히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얼음이 언 강으로 걸어들어가 강 위에 큰 돌을 놓고 강아지를 묶고 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강가로 갔으나 이미 남자는 사라지고 없어진 후였다.
도로시지켜줄개 측은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강아지도 같이 물에 떨어져 익사하게 하려고 한 것 같다"며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다"고 분개했다.
이어 "밧줄로 무거운 돌과 아이를 정교하게 묶어 강위 얼음 위에 놓은 건 누가 발견하라고 한 짓이 아닌 죽이고자 한 행동이다. 엄연한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아지의 이름은 '떡국'이라고 지었다고. 단체 측은 "새해 첫날 주인에게는 버려졌지만 많은 분들의 큰 사랑으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며 "무서운 기억을 지워주실 사랑 넘치는 입양처와 책임감 있는 장기 임시보호처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지난 2일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 위에 밧줄로 묶여서 빠져 죽으라고 버려진 새해 첫 구조견"이라며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꽁꽁 언 강 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의 목줄 끝에는 돌덩어리가 묶여 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모습이다.
이 강아지는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에서 A씨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단체 측에 따르면 A씨는 걸어 다니는 오리들을 보던 중 우연히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얼음이 언 강으로 걸어들어가 강 위에 큰 돌을 놓고 강아지를 묶고 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강가로 갔으나 이미 남자는 사라지고 없어진 후였다.
도로시지켜줄개 측은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강아지도 같이 물에 떨어져 익사하게 하려고 한 것 같다"며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다"고 분개했다.
이어 "밧줄로 무거운 돌과 아이를 정교하게 묶어 강위 얼음 위에 놓은 건 누가 발견하라고 한 짓이 아닌 죽이고자 한 행동이다. 엄연한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아지의 이름은 '떡국'이라고 지었다고. 단체 측은 "새해 첫날 주인에게는 버려졌지만 많은 분들의 큰 사랑으로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며 "무서운 기억을 지워주실 사랑 넘치는 입양처와 책임감 있는 장기 임시보호처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