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원 대상 보철용 차량 종류에 전기·수소차를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하는 전기·수소차의 충전비를 매월 2만9천 원까지(2022년 기준) 지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매보조금 100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보훈대상자의 요구 등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인상분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애국지사 본인,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충전비와 구매보조금 모두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비는 보훈관서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충전 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