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력병원 진료 교수도 시립학교법상 교원"…5개 사학재단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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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돼 의대 협력병원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은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진료 업무를 하는 데 썼다 해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 절차에 의해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등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재단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대학 재단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감사원 감사다. 당시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를 한 뒤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법인들이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국가 부담금과 교비 손실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력병원 소속 의사들의 전임교원 임용 계약 해지와 사립학교 연금 가운데 국가 부담금의 회수 방안 마련 등 조치를 하라는 통보도 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학연금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성균관대학, 일송학원, 성광학원, 가천학원에 국가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들 재단은 일부를 납부하는 한편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5개 사립대학 재단은 의사의 교원 임용 계약 해지를 요구한 교육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 2015년 승소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2017년 사학연금 감사를 진행한 뒤 국가 부담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재단들로부터 남은 65억여원을 압류하라고 통보했고, 이듬해 사학연금이 실제 조치에 나서자 재단들은 사학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력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 역시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 하며 재단들이 국가 부담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은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진료 업무를 하는 데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 절차에 의해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의과대학은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을 최소 0.03시간(1.8분) 단위로 분배하는 등 일반적인 대학 교원과 비교해 수업 시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구조가 교육·연구와 실제 진료가 연계된 의과대학의 특성 때문이라고 봤다.
아울러 1심은 “사학연금법은 국가 부담금 부담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부담금이 부당 지원됐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재단들이 국가 부담금 회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등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재단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대학 재단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 감사원 감사다. 당시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를 한 뒤 의대를 운영하는 사립법인들이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국가 부담금과 교비 손실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력병원 소속 의사들의 전임교원 임용 계약 해지와 사립학교 연금 가운데 국가 부담금의 회수 방안 마련 등 조치를 하라는 통보도 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학연금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성균관대학, 일송학원, 성광학원, 가천학원에 국가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들 재단은 일부를 납부하는 한편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5개 사립대학 재단은 의사의 교원 임용 계약 해지를 요구한 교육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내 2015년 승소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2017년 사학연금 감사를 진행한 뒤 국가 부담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재단들로부터 남은 65억여원을 압류하라고 통보했고, 이듬해 사학연금이 실제 조치에 나서자 재단들은 사학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력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 역시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 하며 재단들이 국가 부담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은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진료 업무를 하는 데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 절차에 의해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의과대학은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을 최소 0.03시간(1.8분) 단위로 분배하는 등 일반적인 대학 교원과 비교해 수업 시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구조가 교육·연구와 실제 진료가 연계된 의과대학의 특성 때문이라고 봤다.
아울러 1심은 “사학연금법은 국가 부담금 부담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부담금이 부당 지원됐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재단들이 국가 부담금 회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