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진료 서면동의' 6개월 후,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1년 후 시행
반려동물 과다 진료비 청구 막는다…개정 수의사법 내일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됐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4일 공포될 예정이다.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과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