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합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하여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조합원수 등의 규모에 따라 초기단계, 성장단계, 도약단계로 구분하며, 지원유형 및 분야에 따라 사업비 지원한도는 70~80% 범위 이내, 지원금액은 초기단계는 1억원, 성장단계는 2억원, 도약단계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협업 활성화 누리집’을 통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공고문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