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도 매년 임금협상 한다…교수조합 단체협약 체결(종합)
서울대 교수들도 올해부터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하게 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은 최근 본부 측과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고 총 7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마련했다.

서울대 교수조합이 2019년 출범한 이후 단체협약이 타결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교수조합은 매년 본부와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임금을 결정한 기준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조인식이 열리는 이달 6일 발효되고, 노조원이 아닌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 대학 본부가 승진, 재임용 등 교원의 인사 제도를 변경할 때 교수조합과 협의해야 하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또한 대학 측이 교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본부가 위법 사항을 입증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동료 등 증인의 참석을 보장해야 한다.

본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평교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합 추천인을 선임해야 하고,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교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승진·재임용 등에 관련된 영문 규정과 서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숙 시설에 거주하는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서울대 교수조합은 지난해 4월부터 본부 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해왔다.

조합에는 서울대 전체 교원 2천200여명 가운데 약 30%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원 교수조합 위원장은 "교원들이 노조설립을 통해 단체협상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과 관료주의적 대학 행정, 그리고 각종 사학비리 등으로 자율성이 무너진 국내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임정묵 교수조합 사무총장은 "기득권 노조라는 오해를 없애겠다"며 "사회 눈높이에 맞춘 대학의 쇄신과 교원 자신의 정화, 그리고 학내 민주화를 위해 학생과 조교, 비정규직 교원, 계약직 직원 등 다양한 직군과 대화와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