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아동수당 인상…중증 月 2만원·경증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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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인상폭은 중증 월 2만원, 경증 월 1만원이다. 이전까지 장애 정도와 수급 종류에 따라 2만~2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3만~22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존 월 7만~20만원에서 9만~2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집에서 치료하면 22만원, 시설에서 치료하면 9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는 17만원이 지원된다.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만~10만원에서 3만~11만원으로 인상된다.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11만원, 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3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약 1만6000명의 저소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수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인상폭은 중증 월 2만원, 경증 월 1만원이다. 이전까지 장애 정도와 수급 종류에 따라 2만~2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3만~22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존 월 7만~20만원에서 9만~2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집에서 치료하면 22만원, 시설에서 치료하면 9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는 17만원이 지원된다.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만~10만원에서 3만~11만원으로 인상된다.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11만원, 시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3만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약 1만6000명의 저소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수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