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엔 사고책임 안 묻지만…공사 관여했다면 처벌될 수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대재해법, 이것 모르면 낭패
(1) 공사 발주자도 책임지나
(1) 공사 발주자도 책임지나
근로자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가 최소 징역 1년에 처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법령의 모호함과 그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이상 기업의 67%가 “중대재해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경제신문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중대재해법 사례를 선별해 그 내용과 쟁점, 예방법 등을 소개한다.
기업들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경영책임자의 면책 방안이 아니라 ‘공사 발주 및 하도급·용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최근 법무법인 율촌이 연 중대재해법 웨비나에 쏟아진 250여 개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산업 현장의 전체 사고 사망자 882명 가운데 건설 현장 사고가 458명(51.9%)이었다. 이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328명으로 71.6%에 달했다. 사고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탓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공사를 발주했다고 해서 어떻게 전국 수십 개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발주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건설사들의 우려와 달리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업체인 시공사와 구분되므로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 즉 대표이사”라면서도 “건설업의 경우 발주와 시공이 구분돼 있고, 나아가 사업 부문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면 발주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주자가 사실상 시공사에 준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실상 공사 전반을 주도·감독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 해설서 역시 ‘발주자가 공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발주사와 시공사 중 누가 무엇을 주도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기업들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경영책임자의 면책 방안이 아니라 ‘공사 발주 및 하도급·용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최근 법무법인 율촌이 연 중대재해법 웨비나에 쏟아진 250여 개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산업 현장의 전체 사고 사망자 882명 가운데 건설 현장 사고가 458명(51.9%)이었다. 이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328명으로 71.6%에 달했다. 사고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탓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공사를 발주했다고 해서 어떻게 전국 수십 개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발주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건설사들의 우려와 달리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업체인 시공사와 구분되므로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 즉 대표이사”라면서도 “건설업의 경우 발주와 시공이 구분돼 있고, 나아가 사업 부문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면 발주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주자가 사실상 시공사에 준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실상 공사 전반을 주도·감독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 해설서 역시 ‘발주자가 공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발주사와 시공사 중 누가 무엇을 주도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