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법안을 강행 처리할 뜻을 밝혔다. 당초 지난달 30일 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이 관련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나흘 만에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4일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간 심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노동이사제 법안이 기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되지 않자 지난달 8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 등과 함께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개최에 반대해왔지만 지난달 30일 여야 기재위 간사 회동에서 노동이사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다음날 열린 첫 안건조정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4일 예정된 두 번째 회의에도 참석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설령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노동이사제를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당 대선 후보들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오랫동안 묵힌 법안이어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소집한 것”이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각각 만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강행 처리에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다면 부담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노동이사제를 안건조정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불참에 따르는 책임은 야당에 있다는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4일 안건조정위에서 노동이사제 법안이 처리되면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법안은 김주영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한 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안건조정위에서 “노동이사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이동훈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