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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카드 분실' 주의보…실수로 두고 간 카드만 노린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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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팔찌·목걸이 등 귀금속 구매 '징역 1년' 선고
    무인점포를 돌며 손념들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 제멋대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인점포를 돌며 손념들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 제멋대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인점포를 찾은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훔쳐 제멋대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용인과 수원 소재 무인점포를 돌며 손님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를 10여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카드로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550여만원 어치를 구매하는가 하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는 등 제멋대로 사용했다.

    또 무인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고, 금은방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매장의 경우 손님이 직접 결제를 하다 보니 구매한 물건만 가져가고 결제한 신용카드를 놓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노려 무인매장을 돌며 두고 간 카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한 물품가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일부 피해쟈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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