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한국경제 앱 개편 EVENT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먼저…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경찰, '성평등문화 혁신 네트워크' 구성 추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이며,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 등 범칙금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령안은 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전날 경찰위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된다.

전날 경찰위원회에서는 또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종합대책은 2020년 마련된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조직 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권리보장 중심의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적으로 평등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세대 간 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전국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성평등 문화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리 케어를 제공하고 가해자와 인사 분리가 잘되는지 등을 확인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담겼다.

/연합뉴스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