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다만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지원은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가 허용되는 등 새로 선보이는 금융 제도도 적지 않다.
 그래픽=김선우 기자
그래픽=김선우 기자

○가계대출 규제 더 강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총 대출액 1억~2억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 DSR이 적용되면 연 소득 대비 특정 비중 이상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때 각각 적용 대상이 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DSR 계산 시 대출 만기도 종전의 ‘최대 만기’ 대신 ‘평균 만기’를 적용해 기간이 짧아진다. 신용대출은 기존에 7년 만기였으나 5년으로 줄어든다. 대출 만기가 단축되면 같은 조건에도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든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연 소득 범위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제의 예외로 인정된다.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한 금융 지원은 강화된다. 우선 근로자 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가 500만원 상향된다. 학자금·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도 상시화되고, 채무조정의 유예 기간과 대상도 확대된다. 정책 모기지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려가고, 전세 대출 보증 범위도 확대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1~0.3%포인트 인하한다.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은 강화된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원)를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 이자에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 소득도 비과세한다.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마이데이터·ESG 시대 개막

금융산업과 관련한 제도 변경도 눈에 띈다. 먼저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로 생긴다. 상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을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도 본격 운영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산 1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된다.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까지 적용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변화에 따라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이 확대된다. 또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시 기존에 배우자로 등록해 운전했던 기간의 무사고 경력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준다. 국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도 크게 늘어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