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관리 대행 서비스', 예치잔액 범위 내에서 판매자 계좌로 물품 구매액 이체
하나은행은 플랫폼 기업의 결제목적 자금을 미리 예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선불금 관리 대행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기업 회원이 물품구매 목적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물품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예치잔액 범위 안에서 구매금액이 해당 판매업체 계좌로 이체되며 미사용 잔액은 회원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된다. 하나은행은 예치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