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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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운행제한 법규를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 오히려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경유자동차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원 관리,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해당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특정경유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 관리 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는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법규를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역차별 문제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 기준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유예포함)을 받은 차량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