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댐 운영·하천 홍수관리 부족 인정되나 법 위반 등 제시 못해"
"댐관리 미흡 맞지만" 섬진강 수해 구례주민 48% 보상 조정 결정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한정하는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4일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신청인 1천963명 중 420명에게 63억7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1천543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한 배상 신청액 대비 48%로, 1인당 1천5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대한민국(환경부·국토교통부)이 60%,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15%를 분담하도록 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구례주민 1천963명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섬진강 수해를 유발한 직무 유기 및 방임 책임을 지고 1천13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홍수기임에도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하류 하천정비과 계획 홍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방류를 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관계 부처 합동 조사보고서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국가 ·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정 수용 여부에 대한 전화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수재민들은 "수해로 집이 망가지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조정 금액이 턱없이 낮은데다가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것이다.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