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 음주운전 적발 벌금 1500만원…알고보니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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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적발 뒤늦게 알려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기준 넘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기준 넘어
정창욱 셰프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 셰프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
정 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승복한 정씨는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 셰프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
정 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승복한 정씨는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