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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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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담당 부서를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이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한테서 성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수수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준모와 서민민생대책위 등 시민단체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중 부패범죄의 경우 수수금액 3천만원 이상의 뇌물,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된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6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이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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