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강순영)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뷔페 음식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기간에 서울 마포구에서 뷔페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뷔페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A씨는 “메인 메뉴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와 디저트 등 부대 음식을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영업 형태를 바꿨다”며 “뷔페로 영업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업 형태는 처음에 초밥 한 접시를 자리로 가져다주고, 더 먹기를 원하는 손님들은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로 보인다”며 “A씨가 뷔페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