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반창고 모두 5만원" 내맘대로 약국 불법일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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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반창고 모두 5만원" 내맘대로 약국 불법일까 [법알못]](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1.28497301.1.jpg)
모든 약이 일괄적으로 5만원인 약국이 화제다. 마스크 한장은 물론 두통약, 파스도 모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해당 약국 약사는 고객의 민원에도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약사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상태다.
!["마스크·반창고 모두 5만원" 내맘대로 약국 불법일까 [법알못]](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1.28497302.1.jpg)
법알못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약품은 권장소비자가격이 없고, 권장소비자가격이 있다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 "결국 계약 취소하고 환불받는 방법 밖에 없는데, 저렇게 약사가 버티면 소송을 하는 게 최선이다. 형사처벌을 받기에는 마땅한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