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해당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일 "행정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했다"며 "이에 따라 이후 이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