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상식적 결정" vs "다수 안전 위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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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백신 안전성 충분한 설명 필요"…학원업계도 환영 입장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판사는 방역 전문가 아냐" 비판 교육·사건팀 = 법원이 4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 데 제동을 걸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 측은 "처음부터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가는 것을 볼모로 잡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대해왔다"며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덜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모임 측은 "방역패스 정책으로 학생들의 접종률 높이는 방법보다는, 일단은 전면 철회를 하고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데이터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학원과 독서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도 환영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정모(16) 군은 "백신패스 제한이 필요 없는 곳까지 쓸데없이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학원과 스터디 카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간 청소년 방역패스의 학원 적용 제외를 요구했던 학원총연합회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부당한 조치로 본안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면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아(52) 인천 국어학원 원장은 "제자 중에 난치병이 있어서 백신을 맞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런 아이들은 학원도 못 가게 되는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맞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족이 중고생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모(27) 씨는 "정부가 백신 안전성에 자신이 있으면 학원이나 독서실을 못 가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괄 접종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아이가 그동안 학원에 가고 싶어했는데 다행" 같은 안도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자영업자 단체들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업종 특성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긴급하고 단순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게 문제였다.
마스크를 벗지 않을 수 있는 시설에서는 방역패스를 안 하는 게 맞다"라면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다른 업종들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방역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재판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수가 접종을 마친 다수의 안전을 해치는 상황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도연 임성호 홍규빈 홍유담 윤우성 조다운 기자)
/연합뉴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판사는 방역 전문가 아냐" 비판 교육·사건팀 = 법원이 4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 데 제동을 걸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 측은 "처음부터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가는 것을 볼모로 잡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대해왔다"며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덜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모임 측은 "방역패스 정책으로 학생들의 접종률 높이는 방법보다는, 일단은 전면 철회를 하고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데이터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학원과 독서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도 환영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정모(16) 군은 "백신패스 제한이 필요 없는 곳까지 쓸데없이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학원과 스터디 카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간 청소년 방역패스의 학원 적용 제외를 요구했던 학원총연합회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부당한 조치로 본안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면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아(52) 인천 국어학원 원장은 "제자 중에 난치병이 있어서 백신을 맞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런 아이들은 학원도 못 가게 되는 것"이라며 "강압적으로 맞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족이 중고생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모(27) 씨는 "정부가 백신 안전성에 자신이 있으면 학원이나 독서실을 못 가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괄 접종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아이가 그동안 학원에 가고 싶어했는데 다행" 같은 안도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자영업자 단체들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업종 특성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긴급하고 단순하게 행정명령을 내린 게 문제였다.
마스크를 벗지 않을 수 있는 시설에서는 방역패스를 안 하는 게 맞다"라면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다른 업종들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방역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재판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수가 접종을 마친 다수의 안전을 해치는 상황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도연 임성호 홍규빈 홍유담 윤우성 조다운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