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효과 두고 정부·법원 해석차…"감염차단" vs "미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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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접종자 감염위험 2.3배↑, 중증 예방 효과도 고려해야"
법원이 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확진자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정부는 같은 통계 자료를 두고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추후 본안 1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내국인 4천666만8천156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접종 완료군의 2.3배,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은 11배, 사망 위험은 9배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2세 이상 미접종군의 감염 발생률은 10만명 당 22.91명이지만, 2차 접종 완료군은 9.83명으로 57.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미접종군의 위중증 환자 발생률은 10만명 당 0.44명으로, 접종완료군의 0.04명보다 11배 높았고, 사망자는 미접종군과 접종완료군이 각각 0.09명, 0.01명으로 9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 3일부터 12월 25일까지 8개월여간 확진자 50만582명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을 분석한 최신 결과에서도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확진자가 확진 판정 후 28일 이내에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한 비율은 4.37%로 2차 접종 완료군의 0.86%, 3차 접종 완료군의 0.28%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이 0.07%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면서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접종자의 감염비율이 접종자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비율 자체가 크지 않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그 위험도 현저히 크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접종의 감염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감염시 중증 예방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은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한 1주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 추이를 평가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판결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12월 2주 차에 12세 이상 집단의 백신 접종자의 감염위험이 57% 적다는 것,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2.3배 크다는 것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를 두고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표현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의학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1주일간의 감염자 비율을 보는 것은 전체적인 유행 상황에서 너무나 일부분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반면 정부는 같은 통계 자료를 두고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추후 본안 1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내국인 4천666만8천156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접종 완료군의 2.3배, 중증으로 악화할 확률은 11배, 사망 위험은 9배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2세 이상 미접종군의 감염 발생률은 10만명 당 22.91명이지만, 2차 접종 완료군은 9.83명으로 57.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미접종군의 위중증 환자 발생률은 10만명 당 0.44명으로, 접종완료군의 0.04명보다 11배 높았고, 사망자는 미접종군과 접종완료군이 각각 0.09명, 0.01명으로 9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 3일부터 12월 25일까지 8개월여간 확진자 50만582명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을 분석한 최신 결과에서도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확진자가 확진 판정 후 28일 이내에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한 비율은 4.37%로 2차 접종 완료군의 0.86%, 3차 접종 완료군의 0.28%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께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15%,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이 0.07%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면서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접종자의 감염비율이 접종자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비율 자체가 크지 않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로 그 위험도 현저히 크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접종의 감염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감염시 중증 예방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은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한 1주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 추이를 평가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판결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12월 2주 차에 12세 이상 집단의 백신 접종자의 감염위험이 57% 적다는 것,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이 2.3배 크다는 것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를 두고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표현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의학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1주일간의 감염자 비율을 보는 것은 전체적인 유행 상황에서 너무나 일부분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