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증시 퇴출기로 서나…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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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직원의 1천880억원대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투자자들이 회사의 코스닥 상장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사유는 크게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로 나뉜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매출액(2년 연속 30억원 미만), 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시가총액, 감사의견,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형식적 요건에 따른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로 증시 퇴출 기로에 섰다.
거래소는 해당 사유와 관련해 '기업 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 발생 시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에 기초해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만으로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기업을 퇴출하는 데 한계가 생기자 지난 2008년 코스닥시장에 도입했다.
2011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는 ▲ 불성실공시(누계벌점 최근 1년간 15점 이상) ▲ 상장 관련 허위 서류 제출 ▲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 상장폐지 회피(유상증자, 분할 등 활용) ▲ 자기자본 5%(대기업은 3%) 이상의 횡령 및 배임 ▲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 ▲ 주된 영업정지 등이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가 회사 자기자본(2천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1천880억원을 횡령해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사유가 발생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해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장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려면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장 3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재차 최장 20일간 심의·의결을 거친다.
여기에 기업심사위와 코스닥시장위가 각 단계에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총 2년 이내 개선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 이를 모두 거쳐 기업에 상장폐지를 통지하더라도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 폐지의 경우 이같이 오랜 기간 여러 단계를 거쳐 심사를 거치며 개선 기간과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오스템임플란트가 당장 상장폐지 위협에 처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거래소는 횡령 자금이 얼마만큼 회수될지 여부가 상장 유지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당장 회사는 자금 회수가 가능하며 횡령 금액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는 "횡령 금액 1천880억원이 2020년 기준 자기자본의 91.8% 수준이라고 보면 자기자본이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2021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자기자본의 약 59% 수준"이라고 밝혔다.
엄 대표는 "횡령 금액이 반환되는 대로 당기순이익은 반환금액만큼 증가하므로 2021년 당기순이익은 적은 숫자이지만 흑자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횡령한 돈은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무제표 악화는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사유는 크게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로 나뉜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매출액(2년 연속 30억원 미만), 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시가총액, 감사의견,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형식적 요건에 따른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로 증시 퇴출 기로에 섰다.
거래소는 해당 사유와 관련해 '기업 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 발생 시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에 기초해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만으로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기업을 퇴출하는 데 한계가 생기자 지난 2008년 코스닥시장에 도입했다.
2011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는 ▲ 불성실공시(누계벌점 최근 1년간 15점 이상) ▲ 상장 관련 허위 서류 제출 ▲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 상장폐지 회피(유상증자, 분할 등 활용) ▲ 자기자본 5%(대기업은 3%) 이상의 횡령 및 배임 ▲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 ▲ 주된 영업정지 등이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가 회사 자기자본(2천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1천880억원을 횡령해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사유가 발생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해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장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려면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장 3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재차 최장 20일간 심의·의결을 거친다.
여기에 기업심사위와 코스닥시장위가 각 단계에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총 2년 이내 개선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 이를 모두 거쳐 기업에 상장폐지를 통지하더라도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 폐지의 경우 이같이 오랜 기간 여러 단계를 거쳐 심사를 거치며 개선 기간과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오스템임플란트가 당장 상장폐지 위협에 처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거래소는 횡령 자금이 얼마만큼 회수될지 여부가 상장 유지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당장 회사는 자금 회수가 가능하며 횡령 금액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는 "횡령 금액 1천880억원이 2020년 기준 자기자본의 91.8% 수준이라고 보면 자기자본이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2021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자기자본의 약 59% 수준"이라고 밝혔다.
엄 대표는 "횡령 금액이 반환되는 대로 당기순이익은 반환금액만큼 증가하므로 2021년 당기순이익은 적은 숫자이지만 흑자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횡령한 돈은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무제표 악화는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