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7·10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해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적용했다.
그러나 은행대출 등 담보금액과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많아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경우 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특별보증 운영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8월 18일 당시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종전부터 보증가입 의무 대상이었던 건설임대주택이나 대규모 매입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별보증은 대출을 제외한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주택 가격이 10억원인데 대출금액이 4억원, 보증금이 7억원이면 반환 보장액은 7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설정된다.
또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보증료율도 기존 보증에 비해 높게 책정했다. 기존 보증료율은 0.099~0.796%이지만 특별보증 보증료율은 0.259~1.752%이다.
HUG는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임대차 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