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창선도 해상서 레저 보트 전복…1명 구조 입력2022.01.05 14:22 수정2022.01.05 14: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5일 오전 8시 42분께 경남 남해군 창선도 단항유람선 인근 1㎞ 해상에서 4.9마력 레저 보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보트를 타고 있던 40대 1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다행히 스스로 뒤집어진 보트 위로 올라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통영해경은 파도로 인해 보트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일본서 고래고기 4톤 밀반입한 50대 여성에 집행유예 선고돼 일본에서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4톤(t) 넘게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2 법원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 실업급여 반환처분 과하다”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이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3 노조 회식서 "그만 먹어라" 지적…'성희롱' 신고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동료에게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만 좀 드셔라"고 얘기한 것은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징계 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