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직무에 대한 사회의 신뢰 훼손"

지인으로부터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청탁과 함께 금품 받은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A씨는 2016년 10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로부터 "외삼촌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타살 사건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서 서장이 나와 동향이다.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뒤 같은 달 하순께 "서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지휘로 추가 수사 등이 이뤄지다가 2019년 1월 내사 종결됐다.

B씨는 2020년 1월 다른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던 A씨를 찾아가 "삼촌 일로 200만원을 줬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된 것이 없다"고 항의하고, 같은 해 5월 그를 고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청탁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A씨가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