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난 지원 위해 중소화주 선복량 550→900TEU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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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 수출입업체의 물류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확대하고 임시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작년부터 수출·수입품을 실어나를 선박이 부족해지면서 글로벌 해상 운임이 치솟는 현상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5일 물류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2500~3000 사이에 머물렀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올라 지난달 말엔 5046까지 오르는 등 해상운임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SCFI는 글로벌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정부는 우선 정기선박의 주(週) 단위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지난해 550TEU에서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900TEU로 확대하기로 했다. 900TEU 가운데 680TEU는 운송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항로 정기선박에 배정되고, 미국 동안항로에 50TEU, 유럽 항로에 50TEU, 동남아시아 항로에 120TEU가 배정됐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동향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지원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주 등 주요항로에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지 항만에서의 체선 상황, 화주 수요 드을 고려해 추가적인 임시선박 투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운임 증가로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직접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엔 총 266억원을 물류비로 지원했는데, 올해엔 20% 증가한 32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320억원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70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100억원, 온라인수출기업에 대한 운송지원 50억원 등으로 나뉜다.
올 상반기엔 물류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도 15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6개월 전과 비교해 수출입 운임이 20% 이상 상승한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수출성장자금 등을 통해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주와 화주 사이의 장기계약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향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물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5일 물류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2500~3000 사이에 머물렀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올라 지난달 말엔 5046까지 오르는 등 해상운임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SCFI는 글로벌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정부는 우선 정기선박의 주(週) 단위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지난해 550TEU에서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900TEU로 확대하기로 했다. 900TEU 가운데 680TEU는 운송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항로 정기선박에 배정되고, 미국 동안항로에 50TEU, 유럽 항로에 50TEU, 동남아시아 항로에 120TEU가 배정됐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동향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지원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주 등 주요항로에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지 항만에서의 체선 상황, 화주 수요 드을 고려해 추가적인 임시선박 투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운임 증가로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직접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엔 총 266억원을 물류비로 지원했는데, 올해엔 20% 증가한 32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320억원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70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100억원, 온라인수출기업에 대한 운송지원 50억원 등으로 나뉜다.
올 상반기엔 물류피해 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도 15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6개월 전과 비교해 수출입 운임이 20% 이상 상승한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수출성장자금 등을 통해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주와 화주 사이의 장기계약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향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물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