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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다자녀가정 교육비 첫째 자녀부터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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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저하·인구 감소로 지원 급감하자 대상 대폭 확대
    태백시, 다자녀가정 교육비 첫째 자녀부터 지원…조례 제정
    강원 태백시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한정했던 교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해 태백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출산율 저하로 말미암은 인구감소 대처,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인재 양성 등이다.

    태백시는 2010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등으로 지원 대상이 2010년 688명, 2018년 357명, 2021년 89명 등으로 매년 급감했다.

    태백시, 다자녀가정 교육비 첫째 자녀부터 지원…조례 제정
    이에 태백시는 지난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은 물론 지원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785명이고, 이는 지난해 89명과 비교하면 약 9배 증가한 규모다.

    태백시 관계자는 5일 "강원도 시·군에서 다자녀 가정을 전수 조사해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개발·시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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