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준공업 지역 '소규모 재개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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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높여 고밀개발
소유자 4분의1 동의받아 신청
철도역 307곳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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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307곳 사업추진 가능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 기존에 주택이 없었던 상가나 공장밀집지역에서도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고밀 개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구도심이지만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축·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그동안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5000㎡ 미만 소규모 필지가 대상이다. 소규모 재개발 지역에선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해야 한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 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재개발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2개 이상 도로 등의 입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예정구역 포함)과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 없다.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로 정했다. 다만 사업 도입 초기인 데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350m 이내’로 역세권 범위를 넓혀 적용해준다는 방침이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샹향 가능하다.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최대로 용적률을 완화받아 고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구청에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기관 협의와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며 “노후 지역에서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서울시는 구도심이지만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축·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그동안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5000㎡ 미만 소규모 필지가 대상이다. 소규모 재개발 지역에선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해야 한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 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재개발의 대상지 범위와 용도지역 변경 범위, 늘어나는 용적률의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폭 4m와 8m 이상 2개 이상 도로 등의 입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예정구역 포함)과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 없다.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로 정했다. 다만 사업 도입 초기인 데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3년간 한시적으로 ‘350m 이내’로 역세권 범위를 넓혀 적용해준다는 방침이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샹향 가능하다.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최대로 용적률을 완화받아 고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구청에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기관 협의와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며 “노후 지역에서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